학생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 유학원에서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알려줬다.

 

=학생VISA 신청시 필요서류=

1. SSVF (GTE 포함)

2. 최종학력증명서(영문)

3. 최종성적증명서(영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영문)

6. 기본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8. 출입국 사실증명서(최근 10년기록)

9. CoE(Confirmation of Enrolment)

10. 영문이력서 (CV/resume)

11. 군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난 해당없음)

12. OSHC 가입

13. 여권 스캔본

14. 영어성적표

 

SSVF

SSVF? 뭘까? 찾아보니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의 줄임말이다.

유학원에서 SSVF 작성시 필요한 내용을 워드파일로 서식을 만들어서 입력하도록 해주었는데 Simplified 라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 서식이었다. 입력해야할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 것.

 

입력해야할 내용들은 Place of birth(출생지), Relationship status(혼인여부), Other names(차명), Citizenship(시민권), Other pass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동반가족현황-직계가족만 해당), Residential address in usual country of residence(현 거주국가 주소), Residential address in Australia(호주 내 거주지 주소), Contact telephone numbers in Australia(호주 내 연락처), Non-accompanying family members(동반하지 않는 직계가족정보-자녀,배우자), Other family members(타 가족 정보-부모형제자매), Funding for stay(체류비용), Health insurance(OHSC가입), Education, Employment, Future employment, Language ability, Study in English Language(영어 학습경력- 영미권 국가에서 최소 5년이상 학업경력있는지), Countries visited(해외 여행경력-최근10년치), Visa history(소지한 적 있는 비자내역-관광비자 외 비자), Health declarations(과거 병력), Character declarations(과거 위법행위 경력) 이었다.

 

GTE

그리고 비자신청시에도 역시 GTE를 요구했다.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과정 선택사유, 학교 선택사유, 현재 및 이전경력 그리고 학업 이수예정 코스와의 연계성, 학업 후 한국으로 귀국해야할 사유> 였다.

이번에도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중요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았다.

전에 Unisa 로 보낼때는 글자수 신경안쓰고 엄청 썼는데 이번에는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했다. 

그렇다 보니 유학원에서도 글자 수 줄이는 걸 매우 난감해 해서 결국은 다시 꼽아서 요약하느라 힘들었다.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글자수는 1000자로 줄여야 하니 하아...내가 쓴 GTE였는데도 왜 이리 많이 썼나 후회가 될정도였다.

일단 최대한 줄여서 꼭 포함시킨 내용은 <이 과정을 공부해야하는 이유, UniSA와 Adelaide city를 선택한 이유-한줄로 짧게, 이전학업과의 연계성,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 2가지-원래 더 많은데 1000자로 축약해야하니 중요 요소 2개만> 이었다.

그리고 immigration history 라고해서 과거에 여행했던 나라들을 방문했던 이유들을 간략하게 적었다.

추가로 이전에 UniSA에 제출할 때 작성했던 GTE에서 사진 등을 빼고 최대한 줄여서 6장정도로 축약하여 첨부했다.

 

 

기타증명서류

그 외에 제출할 서류중에 학부졸업증명서, 성적표, 여권스캔본 등은 기제출했기에 추가제출 생략해도 될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한 파일묶음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영문), 출입국기록증명서는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민원24>로 가서 출력을 하면 된다. 대부분 무료이다.

민원 24 사이트 (http://www.gov.kr/portal/minwon)

그리고 참고 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을 영문으로 출력할 경우에 처리시간이 몇 시간 걸릴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발급 가능한 시간이 월~금요일은 08:00~22:00 / 토요일은 08:00~19: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불가 이므로 가능하면 미리미리 시간대를 챙겨서 출력해놓을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항상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참 난감할 것 같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겠다.

 

이번에 처음 출력해본 서류는 출입국 사실증명.

기간을 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최근 10년이기 떄문에 검색당시로부터 10년전 까지만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대한민국에서 출국, 입국한 날짜만 알 수 있고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 다녀온 나라는 상세히 SSVF에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Countries visited 란에 간략히 나라를 적고, immigration history에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했는지 기술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관광비자 외에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자보유경력이 있다면 스캔해서 첨부해야한다.

 

=추가제출서류=

잔고증명(Deposit Balance)

소득증명(Certificate of Income)

재직증명서(Proof of Employment)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upport)

추가 GTE파일(6장으로 축약)

유학원에 카드번호제출- 이민성에 비자신청료 AUD 565.49 결제됨

 

추가제출서류 중 잔고증명을 제외하고는 이민성에서 요청한 서류는 아닌걸로 안다. 하지만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자승인이 거절당할 경우 비자신청료를 한번 더 내고 다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손해가 많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한번에 승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했다.

잔고증명서는 예전에 UniSA에 제출할 때 썼던 서류를 그대로 썼다. 학비를 내고나니 잔고가 줄긴 했지만 그 금액이 통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제출했고 따로 피드백은 없었다. 영문으로 잔고증명서를 받으려면 일단 한 은행으로 돈을 박박 모으고나서(물론 여유가 있다면 안모아도 잔고증명할 금액이 그냥 맞춰지겠지만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ㅠㅠ) 영문 잔고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증명도 예전에 UniSA에 남편 소득을 증명하려 출력했던 것인데 이건 VISA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환율에 맞게 금액을 변동시켜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WON으로 표시가 나온다. 만약에 단위를 바꾼 금액을 알려주고 싶으면 작성일의 고시환율을 확인해서 AUD로 계산하고 따로 금액을 GTE에 언급해주면 대략 참고할 수 있을 듯 하다.

 

재직증명서는 남편회사에 영문으로 작성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재직증명서의 경우 한글로만 작성된다면 공증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작성을 요청해 보거나 또는 어디서 영문 재직증명서 서식이라도 가져와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두번째 방법은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선서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도 예전 UniSA에 제출할 때 썼던 걸 그대로 제출했다.

Affidavit of Support는 금전적으로 남편 또는 법적보호자가 도움을 줄것이라는 확약을 하는 선서문인데, 유학원으로부터 딱히 서식을 받지 못했고 서식이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자유롭게 편지문 형식으로 쓰고 사인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 쓰는건지 궁금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대략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참고하여 작성하니 훨씬 수월했다.

 

여기 참고하시라고 내가 작성했던 Affidavit of Support 양식을 첨부한다. 사용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ffidavit of Support양식.docx <<<다운로드

 

개인적으로 쓸려고 만든 양식이기에 틀린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분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조정해서 쓰시길 권해드린다.

 

영어성적표

나는 PTE를 봤었다. 아이엘츠라면 간단히 스캔본을 제출하면 verifying 이 되는 것 같은데 PTE는 사이트에서 성적보내기를 해줘야 기관에서 성적확인이 된다.

하지만 PTE의 경우 시험을 신청할 때 미리 뉴질랜드이민성과 호주이민성에 자동으로 성적을 보낼것인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 항상 나는 두개다 체크를 했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어리둥절할지도.

'얘는 왜 성적을 보냈지?'

 

아무튼 그래서 PTE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성적표PDF 파일만 첨부했다. 그럼 담당자가 알아서 성적확인이 가능했을 테니까.

 

 

 

 

OSHC 가입

OSHC란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약자인데, 호주유학생들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호주현지 의료보험이다.

나는 유학원에서 비자신청하면서 가입을 해준다기에 그렇게 진행했다.

메디뱅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어학원을 한달정도만 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내년 1월부터 4년치를 가입하기로 했다.

248만원 헐;;;비싸다. 그래도 혹시 의료서비스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보험하나쯤 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물론 보험가입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이긴 하다.

이 때는 딱히 선택지도 없었고, 선택할 보험이 더 있다고 생각도 안했었는데, 알아보니 5가지가 있다고 한다.

 

 

회사마다 금액이나 제공범위가 다를테니 비교해보고 가입하면 정말 스마트한 선택일 될 것 같다.

 

그리고 접수한지 2주반정도가 지나 비자승인레터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추가서류 요청없이 한번에 잘 나와서 좋았다.

pdf 파일로 왔는데 대략 7-8장정도 되는 것 같다.

출력해서 호주 입국시에 소지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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