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 UniSA

호주유학6) 배우자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낭만팩토리 2017. 12. 6. 12:40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는 바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유리지갑 신세인 우리들에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납부하거나(이건 전혀 반가운 상황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연말정산에 기대를 하게 마련이다.

최근 들어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보편화 되어가는 듯한 우리집 사정이지만, 혹시나 모를 추가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최선을 다해 제출해 볼 생각이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배우자 국외유학비도 공제대상이 될까?' 이다.

우선 답을 먼저 하자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면 대학교학비는 YES (*대학원은 NO) 이다.

 

솔직히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례가 많아서 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대부분 '자녀 국외유학비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많고, 배우자 국외유학비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최신글이 거의 없어서 답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볼수 있는 방법은

1. 국세청에 문의하기

2. 주변에 조세전문가에게 문의하기

3. 블로그나 무료세법상담 사이트에 문의 남기기

 

내 주변에 딱히 친분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었기에 2번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었다.

3번은 무료인 곳이 어딘지 찾아내기도 귀찮고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귀차니즘으로 언젠가는 알아내자 하고 먼저 다른일들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세무학과 교수님이라는 분을 알게되었다.

영어공부 모임을 갖다가 알게된 분인데, 문득 이 질문거리가 생각나서 문의를 드리니 자신있게 '배우자는 안되지' 라고 하셨다.

나는 아...그런가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전문가이신데 맞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봐야지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대충 훑어보니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글이 있는 것이다.

물론 2014년 2015년의 글들이 많았는데, 2017년이라고 이 세법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국세청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보기로 했다.

국세청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26

전화하니 홈택스 문의는 1번 세법문의는 2번.

나는 2번으로 가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파트를 선택했다.

전화를 하고 대기를 하려니 우와~ 22명이 대기중이며 8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기다려야지 별 수 있나. 일단 스피커폰 형태로 해두고 다른 일을 먼저했다.

10분정도 기다리니 내 차례가 돌아왔다. 휴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매우 빠른 연결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미리 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세청과의 통화=

나: 배우자 국외유학비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나: (얏호 신난다 공제된다) 그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국세청: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첫학기 입학이라 재학증명서가 발급될지는 미지수이고, 은행에서 학비 납부후에는 송금영수증, 학교로부터는 CoE 서류밖에 받은게 없는데 이 서류로도 인정이 될까요?

국세청: 이 부분은 확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럼 대학교인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인지요?

국세청: 네 맞습니다.

나: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교육비를 매월 15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3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한도와는 별개로 9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국세청: 네. 배우자는 대학교 교육비 900만원, 미취학 자녀는 교육비 300만원까지 공제인정됩니다.

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속이 시원할수가...

이런 질문은 역시 국세청에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잘못된 정보로 공제받을 시도조차 못할 뻔 했으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국세법을 검색해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네이버 초록창에 '국세법'을 치니까 법률이 쭉 다양하게 나왔고, 내국세 항목에 '소득세법' 항목이 있다.

소득세법이 비교적 최신으로 되어있으니 믿을만하군~하고 클릭해보았다.

소득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54&efYd=20170701#0000)

여기서 Ctrl+f 눌러서 찾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동이 된다.

나는 '국외교육'을 입력하니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일단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궁금하니까 제50조(기본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대학원 학비가 아니라 대학교 학비이므로 나는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나이도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나본데, 나이제한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우선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를 보았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곧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최신정보는 아무래도 아직 안올라왔고 2016년 것이 그나마 최신이기에 참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파트로 가니 교육비 내용도 있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것이 '고등교육법'이 해당되지 않을까이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있는데 내용중 국외교육기관의 정의는 아무래도 깔끔히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내용을 대략 검토하자면 '외국에서 학교로 인가받은 대학교'라면 국외교육기관에 포함될 것 같다. 예를들면, 외국에서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어학원이나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공제인정을 받지 못할 듯 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국외교육기관에 대한 사항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이다. 아무튼 각 나라마다 대학교로 인증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건 그나마 좀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무튼 외국에서 학교로 인가되어있는 UniSA니까 국세청에서 원하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국세청 직원이 알려주었던 서류가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라는데,

지금으로서는 증명할 만한 서류가 CoE하고 하나은행가서 송금했던 외화송금내역서 뿐인데, 아무래도 UniSA행정실에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나의 학생신분과 재학사실을 증명해줄 서류와 등록금이 납부되었다는 영수증형태의 서류가 발급가능한지 이메일로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 유학원에 문의하니 좀 바쁘신 것 같고... 오랜만에 UniSA 홈피 여행좀 해야겠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도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내 입장에서는 꽤 애매하게 들린다. 아마도 나라별로 서류형태가 다름을 알기에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어떠한 형태의 서류라도 입증만 확실히 해준다면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비가 연간 9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로 인정되지만,

국세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받을 것인가는 좀더 고민해봐야할 문제라는 것.